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1-03-26 15:08
조회
49
본문
내용 추가 (21년 04월 03일)
현황을 공유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지난 3월 26일 우리 노동조합은 회사로 '임금교섭' 에 관한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즉시 이를 공고하고 '교섭대표노조' 를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토록 되어 있으나,
회사는 현재까지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삼성전자 內 4개의 노동조합이 공동교섭단을 꾸려 이미 회사와 '단체협약' 관련 교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사가 새로운 '교섭대표노조' 를 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공동교섭단 형태로 교섭하며 대상만 변경(단체협약→임금)하여 진행하면 되는지 법적으로 해석을 명확히 받고 싶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른, 노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內 다른 노동조합과도 논의한 결과, 법적 또는 행정적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하여
회사의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임금교섭은 '교섭대표노조' 확정 절차에 관한 법적(또는 행정적) 해석을 받는 과정에 있으며, 해석이 완료되는 시점은 대략 4월 9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이 완료되면 정식으로 공지드리고, 교섭단 공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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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 노동조합은 회사로 [21년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수신인은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대표이사 3인입니다.
노동조합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에 따라 정당하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니, 회사는 교섭 진행을 위한 법적 준비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노동조합은 본 교섭에 참여할 조합원을 공모하고 교섭안을 구성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섭 위원은 네이버, 카카오,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임금 교섭을 성공적으로 끌어낸 노동조합에 의뢰하여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해당 회사의 임금 및 복리후생 정도를 파악하여 우리의 교섭안을 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일시적이 되지 않도록 조합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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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임금교섭 계획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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