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6-03-12 18:01
조회
183
본문
협력업체분께 '고객사로부터 쟁의기간 중 비상근무 요청받아 개인 휴가나 교육 등 일정 조정 중' 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조합, 혹은 공동투쟁본부 차원에서 회사에 이 행위를 엄중히 경고하는 내용의 공문 발신을 건의합니다.
더불어 직원들에게도 이 내용을 담은 메일을 발신하여 모두가 이 행위가 불법임을 알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쟁의기간 중에도 조합원들이 각자의 셀을 불시 방문하여 외부인력 근로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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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제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습니다.
채용 제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외: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전면적인 업무 중단을 막기 위해 필수유지업무에 한해 제한적으로 대체 근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불법 대체근로: 파업이 시작된 후, 파업으로 멈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청업체 직원을 투입하거나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체근로가 금지되는 범위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일괄된 공정 하에 통일적으로 업무가 수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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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님의 댓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전달해주신 내용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하면 대응 가능합니다.
1.기술팀 제보자.
2.업체 이름 연락처
3.고객사에게 요청을 한 삼성 담당자
4.휴가교육 조정 등 실제 진행된 내용과 가능하다면 관련 메시지. 이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 준비되면 좋지만 힘들경우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도 알려주시면 바로 다 43조 적용해서 진행가능할것 같습니다.
혹시 제보자나 업체가 노출을 꺼려하면 증거만 확실하면 제보 내용으로 만 조사요청하겠습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님의 댓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입니다.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2.30>
④ 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