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승현
작성일
26-06-02 09:47
조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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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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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님의 댓글
admin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먼저 지난 5월 27일 잠정합의안 도출 과정과 이후의 과정에서 많은 임직원 및 조합원 여러분께 깊은 우려와 소외감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분열이 아닌 통합의 힘으로 가겠다"는 확고한 기조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전체 임직원의 권익 향상과 연대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과반노조 측에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했으나, 현재 안팎에서 들려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집행부 역시 매우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께서 문의해 주신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요청'에 대한 법리적 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해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4 제2항)에 따르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은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법적인 교섭대표노조 지위는 '전삼노'에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교섭대표노조인 저희가 타 노조를 상대로 시정 신청을 직접 제기하는 것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권한을 위임했더라도 법적 책임의 주체는 여전히 전삼노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 약속드린 ‘통합의 힘’은 특정 부문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법적인 시정 신청이라는 형식을 취할 수는 없지만,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책임감을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지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느끼신 분노와 소외감이 해소될 때까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