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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삼성에서 퇴직금에 성과급 반영하여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작성자

문상훈

작성일

26-04-08 16:48

조회

77

본문


https://v.daum.net/v/20260407181313450?f=m


올해초 대법원이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한다는 취조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삼성그룹 전 계열사가 성과급이 빠졌던 퇴직금을 기존 퇴직자에게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 시효가 살아있는 3년 이내 퇴직자만 소급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23년 1월이후 퇴직자가 대상)

저는 배우자가 24년말에 수원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요.

회사차원에서 공식적인 공지가 없어서 신문기사를 보고 문의를 할곳이없어 노조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지난주 피플팀 문의시 결정된바 없다는 답을 받음)

4/7일 기사가 떴고, 전삼노에서 공식적으로 회사측에 문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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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님의 댓글

admin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해당 사안은 현재 회사에서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회사는 기자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전달한 바 있으나, SBS Biz 보도 내용 중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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