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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교섭 위임 철회는 적법합니다.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요?

작성자

김현석

작성일

26-05-26 18:42

조회

207

본문

투표과정에
안건의 잘못된 해설(적자 사업부 관련)이 초기업 운영진에 의해 노출되었고 투표가 90프로 이상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진실을 밝히는등 고의성 여부는 알수없지만 투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이 투표는 잘못되었고 무효 혹은 재투표가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진의 공식 입장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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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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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 답변 첨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노조A는 최종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노조B에 대한 교섭권 위임을 철회할 수 있으며, 잠정합의안에 대해 노조A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단독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관련 노동관계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별 법적 근거 및 추론 과정

​1. 교섭권 위임 및 철회의 적법성 ​교섭권 위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은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제3자(다른 노동조합 등)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의 철회: 행정해석 및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의 법리에 따라, 위임자인 노조A는 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이 최종적으로 서명 및 체결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그 위임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임이 철회되면 수임자인 노조B의 교섭 권한은 상실되며, 본래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노조A가 다시 교섭 및 체결의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2. 단독 찬반투표 진행 (소수노조 배제)의 적법성

​교섭권을 회수한 노조A가 최종 협상안(잠정합의안)에 대해 노조B의 조합원을 배제하고 자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등): 대법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진행하는 조합원 찬반투표는 해당 노동조합 내부의 자치적인 의사결정 절차(규약에 따른 인준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투표권의 성격: 따라서 찬반투표 참여권은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노조A)이 내부 규약에 따라 자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정당한 내부 권리 행사로 인정됩니다. ​

3.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복수노조 체제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공정대표의무(노조법 제29조의4)'를 지닙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찬반투표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이 사안의 경우 위임이 철회된 노조B 등)의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 의사를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요약 및 유의사항

​결과적으로 노조A의 '위임 철회' 및 **'자조합원 대상 단독 찬반투표 진행'**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온전히 보장되는 행위입니다. 노조B 소속 조합원의 투표 참여를 배제하더라도 투표 결과 및 이후 체결될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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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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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님의 댓글

admin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교섭권 및 체결권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압도적인 찬성(찬성 95.93%, 반대 4.07%)으로 가결된 공식 안건입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 임의로 철회할 수 없는 사안임을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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