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위임 철회는 적법합니다.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요?
작성자
김현석
작성일
26-05-26 18:42
조회
207
본문
안건의 잘못된 해설(적자 사업부 관련)이 초기업 운영진에 의해 노출되었고 투표가 90프로 이상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진실을 밝히는등 고의성 여부는 알수없지만 투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이 투표는 잘못되었고 무효 혹은 재투표가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진의 공식 입장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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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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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 답변 첨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노조A는 최종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노조B에 대한 교섭권 위임을 철회할 수 있으며, 잠정합의안에 대해 노조A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단독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관련 노동관계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별 법적 근거 및 추론 과정
1. 교섭권 위임 및 철회의 적법성 교섭권 위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은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제3자(다른 노동조합 등)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의 철회: 행정해석 및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의 법리에 따라, 위임자인 노조A는 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이 최종적으로 서명 및 체결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그 위임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임이 철회되면 수임자인 노조B의 교섭 권한은 상실되며, 본래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노조A가 다시 교섭 및 체결의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2. 단독 찬반투표 진행 (소수노조 배제)의 적법성
교섭권을 회수한 노조A가 최종 협상안(잠정합의안)에 대해 노조B의 조합원을 배제하고 자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등): 대법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진행하는 조합원 찬반투표는 해당 노동조합 내부의 자치적인 의사결정 절차(규약에 따른 인준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투표권의 성격: 따라서 찬반투표 참여권은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노조A)이 내부 규약에 따라 자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정당한 내부 권리 행사로 인정됩니다.
3.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복수노조 체제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공정대표의무(노조법 제29조의4)'를 지닙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찬반투표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이 사안의 경우 위임이 철회된 노조B 등)의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 의사를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요약 및 유의사항
결과적으로 노조A의 '위임 철회' 및 **'자조합원 대상 단독 찬반투표 진행'**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온전히 보장되는 행위입니다. 노조B 소속 조합원의 투표 참여를 배제하더라도 투표 결과 및 이후 체결될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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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dmin님의 댓글
admin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교섭권 및 체결권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압도적인 찬성(찬성 95.93%, 반대 4.07%)으로 가결된 공식 안건입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 임의로 철회할 수 없는 사안임을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