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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산재승인 대상자 급여 및 성과급 불이익

작성자

기복

작성일

25-12-26 15:10

조회

34

본문

23년도 혈액암 으로 6개월동안 항암치료관련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24년도 산재승인을 받아으며 


일반 병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되어 있는   산재승인을 받은 병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건의 드립니다. 



1. TAI/OPI     일반병결 ( 병가일수 제외하여 산정)   /   산재 승인 인정된 병결 ( 병가일수 제외하여 산정) 


  >건의 사항 :  산재 승인 인정된 병가기간은 근무일수로 반영하여 TAI/OPI 지급시 불이익이 없도록  취업 규칙 등 제도 보완 요청



2.    일반 병결 (6개월)  :  기본급?  70% 최대 6개월 지급 
      산재승인된  병결 (6개월)  :  기본급?  70% 최대 6개월 지급 


  > 건의 사항 : 산재 승인된 병결의 경우  기본급에 100%~120%  지급하도록 취업 규칙등 제도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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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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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님의 댓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5년 단협은 불가하여 27년 단협 요구안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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