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yuncs2001
작성일
25-09-30 09:53
조회
9
본문
조합에서 답해주세요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조합원 공지] > [조합 소식] > [필독]노조 홈페이지는 처음이지? 공지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근래에 업무가 약간 과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휴일 특근이 몇회 진행 되었습니다.
와중에 드는 생각은 ...
부서에서 부서장이 휴일 특근을 허가 했음에도 인사합의 절차를 넣어 놓은 진정한 이유가 궁금 합니다.
이런 업무 조정 부분은 부서내에서 확인으로 끝나야 하는게 아닌지 하는 생각입니다.
인사에서 합의는 휴일 출입 관련하여 조절을 하는 것 까지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참고:통상 금요일 17시이후 합의진행됨..휴일 일정 조율불가)
부서 내에서 인정한 근로를 침해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기 이유라면 통보만 되면 될 일로 보입니다.
노조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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