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yuncs2001
작성일
25-09-25 09:50
조회
8
본문
조합에서 답해주세요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조합원 공지] > [조합 소식] > [필독]노조 홈페이지는 처음이지? 공지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급작 스럽게 궁금 점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겨 드립니다.
회사는 근로 기준법에 준해 개인별 일할 날을 기준해서 근무시간을 책정하고 개인근무 시간을 계산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공통적으로 근무시간에 맞춰 하는 건데 ...
이것이 근무형태(교대 또는 사내 특수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조건이 있는지요?
법 조항을 다보진 않았습니다만 .. 근무 시간이 이런 부분에 약간 차등을 두는지 궁금 점이 생겨 노조에 문의 넣어 봅니다.
만약 법적으로 근무형태에 따라 법에서 정한 근무 시간이 근무 여건에 다라 각기 다르다면 그 조건을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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