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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소취하동의서 제출 관련

작성자

이지원

작성일

26-06-09 10:03

조회

60

본문

소취하동의서 파일 한장만 출력해서 작성하고 스캔하고 회신 보내면되나요?

이것때문에 재가입까지했습니다.

855 소송비용 무료는 그대로 이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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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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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qfbf님의 댓글

qjqfbf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문의하신 소 취하 절차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 종결(취하)을 진행하시려면 법률대리인 변경에 따른 사건위임계약서와 소취하동의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작성하시어 조합으로 송부해 주시면,
조합 법률대리인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55 소송비용 무료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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