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승현
작성일
26-06-02 09:47
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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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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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님의 댓글
admin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먼저 5/27 잠정합의안 도출 과정과 이후 대내외적인 발언 등으로 인해 많은 임직원분들과 조합원 여러분께 깊은 우려와 소외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미 공지사항을 통해 "분열이 아닌 통합의 힘으로 가겠다"는 확고한 기조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전체 임직원의 권익 향상과 노동조합의 연대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과반노조 측에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했던 만큼, 현재 안팎에서 들려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저희 집행부 역시 매우 무겁고 엄중한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요청'과 관련하여,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를 투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동법상 ‘공정대표의무’를 지는 법적 주체는 현재 교섭대표노조인 ‘전삼노’입니다. 비록 교섭의 효율성을 위해 과반노조 측에 권한을 위임하였으나,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 주체는 여전히 전삼노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 구조상 전삼노가 전삼노를 상대로 중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스스로를 제소하는 형태가 되므로,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느끼신 문제의식과 답답함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법적 절차상 이러한 한계가 있음을 부디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 약속드린 ‘통합의 힘’은 특정 부문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법적인 시정 신청이라는 형식을 취할 수는 없지만,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책임감을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지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느끼신 분노와 소외감이 해소될 때까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