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동행 노동조합 투표권 관련 안내드립니다.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6-05-21 20:25
조회
928
본문
조합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하경 위원장 직무대행이 동행 노동조합의 투표권을 유효하다고 확답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행 노동조합 측에서 공지를 게시한 바 있으나,
사실관계 정정 요청에 따라 현재 해당 공지는 내려간 상태입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인해 오해가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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