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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쟁의근태 시스템 · 주휴수당 및 OPI·TAI 산정 기준 종합 안내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6-04-16 11:12

조회

334

본문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최근 문의가 많은 쟁의근태 시스템 입력, 주휴수당 적용 기준, 그리고 OPI·TAI 상여금 산정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종합 안내드립니다.




[1] 쟁의근태 시스템 전산 입력 안내


  • 진행 현황: 쟁의근태 시스템 전산 적용 및 입력 창 오픈 완료

  • 입력 기간:

    • 4월 23일

    • 5월 21일 ~ 6월 7일

 유의사항

  • 시스템은 지정된 기간에만 오픈되며, 해당 기간 외에는 전산 입력이 불가합니다.

  • 쟁의근태는 무급근태에 해당하므로, 아래의 OPI 및 TAI 산정 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 적용 기준 (법적공휴일 포함 주간)


  • 기본 원칙:
    법적공휴일은 주휴수당 산정 기준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급 조건:
    해당 주에 연차 또는 소 1시간 이상의 실제 근무가 있어야 주휴수당이 정상 지급됩니다.

  • 적용 예시

    • 월(법적공휴일) / 화(연차) / 수·목·금(쟁의근태) → 주휴수당 지급

    • 월(법적공휴일) / 화·수·목·금(쟁의근태) → 주휴수당 미지급

 유의사항

  • 단순 출퇴근 기록을 위한 10~30분 가량의 단순 체류는 ‘실제 근무’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OPI 및 TAI 산정 기준 (무급근태 반영)


■ 상여금 산정 기간

  • OPI: 1월 1일 ~ 12월 31일

  • TAI(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

  • TAI(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

■ 무급근태 30일 이상 시 (월할 계산 적용)

  • OPI: 1/12 차감

  • TAI: 1/6 차감 (해당 반기 기준)

■ 무급근태 일수 산정 방식

  • 연속 사용 (예: 병가 등)
    → 주말 포함 전체 기간을 무급근태 일수로 산정

  • 단일 사용
    → 실제 사용한 해당 일수만 반영

■ 적용 예시

  • 6월 10일 ~ 7월 10일 (총 31일) 연속 무급근태 사용 시

    • OPI: 연간 30일 이상 → 1/12 차감 적용

    • TAI 상반기: 6월 사용분 30일 미만 → 차감 없음

    • TAI 하반기: 7월 사용분 30일 미만 → 차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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