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6-03-26 10:51
조회
367
본문
[공지] 쟁의근태 시스템 오픈 및 주휴수당 안내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최근 문의가 많은 쟁의근태 시스템 입력 기간, 주휴수당 적용 기준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쟁의근태 시스템 전산 입력 안내
진행 사항: 쟁의근태 시스템 전산 적용 완료 및 입력 창 오픈
입력 기간: 4월 23일 / 5월 21일 ~ 6월 7일
※ 유의 사항: 시스템은 위 지정된 기간에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 외에는 전산 입력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 적용 기준 (법적공휴일 포함 주간)
기본 원칙: 법적공휴일은 주휴수당 산정 기준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정 조건: 해당 주에 최소 1시간 이상의 '실제 근무'가 확인되어야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적용 예시) 월요일(법적공휴일) + 화요일(연차) + 수/목/금(쟁의근태) 구성 시, 단 하루라도 실제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 적용
※ 유의 사항: 출퇴근 기록만 남길 목적으로 사내에 10~30분가량 단순 체류한 경우는 '실제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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