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6-02-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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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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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전자 TAI 평균임금 인정 판결에 따른 전삼노 대응 방향
지난 1월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TAI(목표달성장려금)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2021다249506 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금 청구의 소)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의 TAI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함을 대법원이 최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집니다.
조합의 법률 자문 법무법인(강남)과 검토한 결과, TAI를 지급받은 전ㆍ현직 근로자 중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지 않은 분들(3년 이내 퇴사자 및 DB→DC 전환자)'은 소송을 통해 퇴직금 재산정 및 차액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전삼노는 3년 이내 퇴직자 및 퇴직연금 DB → DC 전환자를 대상으로 단체소송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송 참여를 원하시는 비조합원 직원분들께서도 조합비를 내지 않으셔도 홈페이지 가입(비권리조합원)만을 통해 함께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송과는 별개로 대법원 판례를 현장에 적용하도록 사측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전삼노는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언제나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4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1161
▲ [속보] 대법,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서 사측 승소 판결 파기환송
[요약] 대법원의 TAI 평균임금 인정에 따라, 3년 내 퇴직자 및 DC 전환자를 위한 단체소송을 추진하오니 조합 가입(비권리 포함)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1. 법무법인(유한) 강남 수임제안서(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 수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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