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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관위】 제4대 임원 선거 투표 및 개표참관인 신고 안내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5-08-18 11:19

조회

19

본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선거괸리위원횝입니다.


제4대 임원 선거 투표 및 개표참관인 신고 안내 공지 드립니다.




선거관리규정 제28조(투표용지, 투표참관, 개표, 무효투표)


2. 후보자 투표 및 개표 참관인 신고는 투표일 3일 전에(별지 제10호 서식)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개표 참관인은 후보자별 2인 이내로 한다.




아래 양식 첨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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