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4대 임원 선거 투표 및 개표참관인 신고 안내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5-08-18 11:19
조회
19
본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선거괸리위원횝입니다.
제4대 임원 선거 투표 및 개표참관인 신고 안내 공지 드립니다.
선거관리규정 제28조(투표용지, 투표참관, 개표, 무효투표)
2. 후보자 투표 및 개표 참관인 신고는 투표일 3일 전에(별지 제10호 서식)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개표 참관인은 후보자별 2인 이내로 한다.
아래 양식 첨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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