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4대 임원 후보자 선거 운동 기간 종료 안내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5-08-19 11:20
조회
15
본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제4대 임원 후보자 선거 운동 기간 종료 안내드립니다.
제20조(선거운동 기간 및 사전 선거운동 금지)
1. 선거운동은 당대 후보자의 등록 접수증 수령 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하여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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