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지부장 및 제3기 대의원 보궐 선거 후보등록 공고 정정 안내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5-09-26 14:35
조회
21
본문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1. 정정 사유
기존 공고문에서 지부장 및 대의원 임기 관련 문구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후보자 및 조합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임기 규정을 명확히 수정하였습니다.
2. 정정 내용
ㆍ (기존) 지부장 및 대의원 선출 안내에 임기 부분 불명확
ㆍ (정정) 지부장(구미, 평택, 기흥) 당선일로 부터 3년
대의원(보궐) 당선일로부터 2026년 05월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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