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1-04-05 15:12
조회
17
본문
조합원께 말씀드립니다.
'포괄임금과 통상임금' (이하 '체불임금') 관련 우리 노동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무법인(law firm_이하 로펌) 세 곳과 소송 검토를 진행 중이며 4월 중 소송단을 모집하겠습니다.
: 곧 소송과 관련된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을 모집하겠습니다.
이후 한 곳을 최종 선정하여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2. 소송에 따른 비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로펌 선정 절차시 공유드리겠습니다.
: 수임료를 받을 것인지? 승소 시 요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소송 비용은 로펌마다 각각 다릅니다.
또한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해당 부분은 향후 로펌을 선정하는 절차에서 조합원께 투명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 노동조합은 소송 진행 시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외 수임료는 지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초기에 비용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어 송구합니다.
: 우리 노동조합은 아주 오랜 시간 체불임금 관련 소송 검토를 하였습니다.
기간이 오래 소요된 이유는 회사의 임금 관련 여러 규정을 확보하기 쉽지 않았고
특히, 사업장/업무/직급/연봉제, 비연봉제 등등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과 방식이 각기 달랐던 관계로
명확한 사실관계에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아직 핵심 쟁점이 될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자료 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은 향후 공론화를 거쳐 자료를
수집할 생각입니다.
소송 관련 핵심 사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아직 명확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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