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 임금인상률 백지화 합의서 체결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퀵메뉴

공지사항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인상률 백지화 합의서 체결 안내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5-11-18 09:47

조회

36

본문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인상률 백지화 합의서 체결 안내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행부는 11월 4일 입장문을 통해 말씀드린 전임자 별도 임금인상률 백지화 약속을 이행하고자, 


11월 19일 오전 중 사측과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인상률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이번 합의서는 올해 구두로 합의되었던 별도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구두합의 이전 기존의 근로시간면제자 처우(N고과, 임금인상률 등)를 명문화하여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집행부는 논란이 되었던 사안을 원점으로 되돌림으로써, 


조합원 여러분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samsunglabor.co.kr/42/?idx=168464950&bmode=view


▲[공지] 전임자 별도 임금인상률 백지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유번호 : 228-82-65849

대표 : 우하경 위원장 대행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93 삼성전자 기흥 나노파크 2층

전화 : 031-693-9968

FAX : 031-693-9969

e-mail : nseu@samsunglabor.co.kr

Copyright ⓒ 2025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