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3-04-10 13:44
조회
10
본문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조합에 답해주세요" 게시판에 글 작성 또는 조합에 연락 부탁 바랍니다.
o 조합비 관련
설문 결과에 따라 ‘23년 한 해 동안 조합비 5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조합 규약상 조합비 1만 원으로 되어있어 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대의원대회는 소집 7일 전 공지되어야 하여 대의원 대회는 4월 1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합비 변경은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변경한 후 4월 19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4월 조합비 납부하신 분들은 5월부터 500원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4월 조합비가 납부가 되지 않은 분들은 4월부터 조합비 500원으로 적용됩니다.
현 시간부터 가입하시는 분들은 4월 19일에 일괄적으로 CMS 승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합 가입을 하시더라도 권리 조합원 자격은 4월 19일 이후에 부여됩니다.
o 조합원 수 공개
설문 결과에 따라 ‘조합원 수 주 1회 공개’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0일 16시 기준 ‘6810명’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매주 월요일 오전 사무국에서 별도 공지를 통하여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조합 중복가입
설문 결과에 ‘조합 중복가입을 허용한다’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조합의 규약상 중복가입 허용하지 않고 있어,
대의원 대회를 통해 규약 변경 후 중복가입에 대한 부분은 별도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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