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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단 결근 근태 변경 프로세스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4-08-02 14:32

조회

18

본문

'무단결근' 근태를 '쟁의행위참여' 근태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근태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일자에 대해 


변경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변경 프로세스


- GHRP(s) 근태캘린더 상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무단결근' 근태를 클릭하여


  '수정' 버튼을 누르고 '쟁의행위참여' 근태를


  선택하여 변경하고 상신


  (1,2차부서장 결재 > 사업부 근태담당자 합의, 자동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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