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6-03-06 16:52
조회
29
본문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지난 단체협약 체결 내용에 따라, 쟁의권 획득 이후에는 교육 근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 교육 신청은 3월 16일(월), 18일(수) 일정까지만 진행되며, 3월 19일 이후 신청 건은 개별 안내 및 일괄 취소 처리 후에 신청을 마감하였습니다.
조합 교육은 쟁의 국면 종료 이후 재개될 예정이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의록 내용
노) 차수/인원 조정 필요 시 근거와 함께 요청해주길 바라며, 요청한 것에 대해 조합은 반영하겠음. 집회 등의 단체 활동을 포함하여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함.
사) 해당 활동들은 총회 또는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용이 불가하고, 특히 교섭 결렬 선언 이후 노동쟁의 상황에서는 사용불가 함. 만약 금번에 임협만 타결되고, 단협이 타결되지 않는 상황이 되더라도, 본 안건을 시행하고자 함.
노) 회사의 취지를 이해하였고, 위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수용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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