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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삼성전자 취업규칙 시정 명령 진정 관련 미팅 결과 안내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5-12-31 16:23

조회

409

본문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지난 11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 드린 명령 복종 조항 등 삼성전자의 불합리한 취업규칙을 시정 명령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https://samsunglabor.co.kr/bbs/board.php?bo_table=bodo&wr_id=213

▲[보도자료] 삼성전자, 21세기에도 '명령복종' 강요... 전삼노, 취업규칙 시정 진정 제기


 기흥/화성/평택 사업장 취업규칙 제61조 [명령복종과 솔선수범]

 ① 사원은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수원사업장 취업규칙 제68조 [명령복종] 

 사원은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현행 삼성전자 취업규칙 중 명령복종 조항 *타 사업장 취업규칙에도 유사한 명령복종 조항이 있습니다.


전삼노는 두 차례에 걸친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았으며, 오늘 경기지청 근로감독관의 제안으로 노사정 3자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조합은 2026년 임금교섭 타결 이후 문제가 된 취업규칙 조항의 개정을 약속받아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진정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의 취업규칙이 단체협약과 사회통념 수준에 맞게 개정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회의 내용 공유드립니다.


□ 일 시 : 2025년 12월 31일(수) 13:30 ~ 14:30

□ 장 소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 참석자 :

     - 노측 : 정책기획국장 김재원 등 2명

     - 사측 : DS부문 피플팀 파트장(공인노무사), DS부문 법무팀 변호사

     - 고용노동부 : 근로감독관 1명

   

□ 내 용 

사) 조합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며, 2026년 임금교섭 이후 명령 복종 조항 등 일부 어감상 오해 소지 있는 조항을 포함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할 계획임.

노) 임금교섭이 끝난 이후 조속히 취업규칙 개정이 마무리되었으면 함. 취업규칙 개정 과정간 직원 대상 개정 전후를 비교하여 충분하게 설명하길 바람. 조합은 취업규칙 개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철저히 지켜보겠음.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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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방문



※ 참고기사 

https://www.mbn.co.kr/news/society/5157075

▲ "이 지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진다


※ 후속보도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37

▲ 삼성전자 노사, '명령복종 강요' 논란 취업규칙 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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