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4-08-30 14:37
조회
17
본문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입니다.
[필독 부탁 드립니다] (9/3 추가)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고민하고 검토중입니다.
사전 모집을 통해 귀성여비를 최대한 적용 받기 위해 서둘러서 소송 관련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공유 드리고 있으나,
검토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정식 소송 인원 모집이 시작 될 때까지 일부 내용이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QnA 게시글의 최종 수정일을 명시하였으니, 업데이트 된 내용을 자주 확인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조합원분들의 많은 문의가 있어 QnA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통상임금 관련 질문은 이 게시글을 통해 유사 문의가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조합에서 답해주세요' 게시판을 통해 문의 부탁 드립니다.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될 때까지 상시 수정 및 보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에서 진행하는 소송에 관심 가져 주시는 많은 조합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 소송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소송 참여 및 방향이 결정되면 조합에서 공지를 통해 소송에 필요한 비용/자료 등에 대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Q. 입사한지 3년 미만인 조합원도 소송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9/4 추가)
A. 가능합니다.
소송 개시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소송 개시일까지 최대 3년간의 기간중에 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내역을 기준으로 소송이 진행 됩니다.
따라서 입사 3년 미만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전체가 적용된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전 모집에 참여해 주시는 경우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ex)

Q.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용자(기업)와의 소송의 경우 3심제도를 모두 거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조합에서 예상하는 소송 기간은 최소 10년입니다.
Q. 소송 승소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A. 조합에서 검토 중인 안건 3가지(고정시간 외 수당, 귀성여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모두 승소한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물론 삼성디스플레이 1심에 대한 부분 승소 판결은 고무적이나, 각 회사 별로 상황이 다르기에 과거 판례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승소 확률은 반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소송에서 승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회사에 지급 명령이 전달됩니다. 회사는 배상액을 소송에 참여한 개인에게 각각 지급하게 되며,
배상액을 지급받은 개인은 미리 정해진 승리보수를 소송대행단체(법률원)에게 지불해야만 합니다.
승리보수는 소송에 참여한 개인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부분이며,
그 금액이나 지불 방식에 대해서는 정식 소송 참여 인원을 모집할 때 명확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Q.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조합 차원에서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개인 역시 소송 참여 시 지불한 비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나 불이익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패소에 대한 판례가 남기 때문에,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을 또 다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9/2 수정)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회사는 회사가 소요한 소송 비용을 소송에 참여한 개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가 소송 인원들에게 패소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회사가 소송에서 소요한 비용 중 법으로 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참여자들에게 1/n로 계산한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청구될 수 있는 패소 비용은 소송 규모와 소송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명의 원고가 각자 500만 원씩 청구하는 사건을 가정해보면("소가" 5억원 사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패소 비용은 대략 15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패소 비용 외에도 패소에 대한 판례가 남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의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을 다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년 1월 15일 수정)
최종 패소 시 발생하는 패소 비용은 조합에서 책임집니다.
Q. 소송 진행 중간에 참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일단 소송이 진행되면 지불하였던 소송 비용을 반환해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여를 취소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없습니다.
참여 취소에 대한 신청 방법 및 절차 역시 정식 소송인 모집 공고 시에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9/4 수정)
일단 소송이 진행되면 지불하였던 소송 비용을 반환해 드릴 수 없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이후의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배상액, 승리수당 or 패소비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 역시 사라집니다.
참여 취소에 대한 신청 방법 및 절차 역시 정식 소송인 모집 공고 시에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9/13 추가)
단, 소송 1심에 대한 변론이 시작되면, 선고 이전의 취하 요청도 상대방(사측)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Q. 소송 진행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9/3 추가)
A. 아직 관련 내용을 확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식 소송 인원에 대한 모집 공고에 자세히 기술할 예정입니다.
(9/4 수정)
소송에 참여한 후 퇴사하는 경우에도 소송은 유지가 되며,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 역시 유지 됩니다.
단, 본인 희망 하에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Q. 소송 진행 시점에 따른 배상액 차이가 발생하나요?
A. 소송에 들어가면 소송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의 지급 내역을 가지고 배상액을 따지게 됩니다.
조합에서 검토 중인 안건 3가지 중에 귀성여비(명절 상여금) 부분은 소송 진행 시점에 따라 배상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4년 설 상여금이 이미 산입이 되어 명세가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고, 21년 추석 상여금 부터 23년 추석 상여금까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합에서 진행 예정인 소송의 경우 명절 상여금의 대상은 2년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조합은 다른 방향으로 2년 6개월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 중이나, 아직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9/2 수정)
소송에 들어가면 소송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의 지급 내역을 가지고 배상액을 따지게 됩니다.
조합에서 검토 중인 안건 3가지 중에 귀성여비(명절 상여금) 부분은 소송 진행 시점에 따라 배상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3년 추석 상여금부터 산입이 되어 그 이후의 명세가 없으므로, 21년 추석 상여금부터 23년 설 상여금까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정식 소송 시점은 최대한 빨리 준비하여도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21년 추석 상여금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조합에서 진행 예정인 소송의 경우 명절 상여금의 대상은 3회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조합은 최대 4회까지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사측에 최고장(내용증명) 발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Q. 소송 패소 시 패소비용에 대한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9/13 추가)
A.
('25년 1월 15일 수정)
최종 패소 시 발생하는 패소 비용은 조합에서 책임집니다.
패소비용은 승소자가 법원에 낸 각종 수수료(인지대, 송달료 등)과 변호사에게 지불한 보수를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청구 내용이 전부 인용되어 원고가 100% 승소하면, 원칙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비용도 100%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의 변호사 비용은 실제 든 비용(실비)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비용이 책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568&ccfNo=2&cciNo=5&cnpClsNo=1
Q. 소송에서 부분 승소 시 승리보수/패소비용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9/13 추가)
A. 부분 승소에 대한 패소비용은 법원에서 판결과 함께 비율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그 비율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부분 승소에 대한 승리보수는 법률원과 노동조합이 사전에 결정을 하고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정식 소송 참여 인원을 모집할 때 명확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사전 모집과 정식 모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9/2 추가)
A. 사전 모집은 최고장(내용증명)을 통해 사측에 소송을 진행한다고 미리 통보하는 절차 입니다.
정식 모집이 소송 시점(빨라도 10월)을 기준으로 과거 3년의 지급 내역을 소송의 범위로 하는 반면,
사전 모집은 최고장을 발송한 날짜(9월 10일 전 예정)를 기준으로 과거 3년의 지급 내역이 소송의 범위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 모집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귀성여비의 소송 범위를 21년 추석까지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최고장에는 참여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사측에서 개인 참여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Q. 사전 모집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9/2 추가)
A. 조합 홈페이지의 설문을 통해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지글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Q. 삼성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DX노조)에서 진행하는 소송과 다른 점이 있나요? (9/3 추가)
A. 결론적으로 소송 안건만 놓고 보면 동일합니다.
다만 전삼노와 DX노조의 소송을 대행하는 법률원이 다르고 최종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9/13 추가)
원고가 다르기에 별개 건으로 진행되지만, 내용과 진행되는 시기가 비슷한 경우 같은 재판부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삼성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DX노조)와 소송을 병행할 수 있나요? (9/3 추가)
A. 가능합니다.
다만, 승소 시 배상액은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참여 비용과 패소 비용 등이 양쪽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장 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어느 쪽의 소송을 참여하실지는 조합원 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
이전글
[공지] 통상임금 소송 최고장(내용증명) 발송을 위한 사전 모집 인원 공고
24.09.02
-
다음글
[파업 지침] 8월 15일~18일 파업 지침
24.08.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