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 근태 변경 프로세스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4-08-02 14:32
조회
19
본문
'무단결근' 근태를 '쟁의행위참여' 근태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근태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일자에 대해
변경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변경 프로세스
- GHRP(s) 근태캘린더 상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무단결근' 근태를 클릭하여
'수정' 버튼을 누르고 '쟁의행위참여' 근태를
선택하여 변경하고 상신
(1,2차부서장 결재 > 사업부 근태담당자 합의, 자동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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