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섭주체 정상화 안건의 명문화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퀵메뉴

공지사항

[공지] 교섭주체 정상화 안건의 명문화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4-11-15 14:44

조회

23

본문

교섭주체 정상화 안건이 이번 잠정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대의원님들과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문구를 명문화할 것을 사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지양'이라는 표현으로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명문화된 문구가 '지양'으로 한정될 경우, 향후 교섭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쌍방 대표자가 서명한 교섭 회의록은 단체협약(임금협약)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임금교섭이 최종 타결되기 전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조정 결과 발표를 하지 않겠다.'라는 문구는 '임금 본 교섭 2차 회의록'을 통해 명문화되었습니다.




<참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 1. 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전자 노사 間 임금 본 교섭 2차 회의록


43925ed32da856279549b703f77a899d_1758519877_2071.png
43925ed32da856279549b703f77a899d_1758519877_268.png
43925ed32da856279549b703f77a899d_1758519877_3109.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유번호 : 228-82-65849

대표 : 우하경 위원장 대행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93 삼성전자 기흥 나노파크 2층

전화 : 031-693-9968

FAX : 031-693-9969

e-mail : nseu@samsunglabor.co.kr

Copyright ⓒ 2025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