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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집행부 불신임 투표건에 대한 QnA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4-11-22 14:48

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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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일 21일(목) 대의원님들께 부결 계획을 설명드리며 받았던 QnA를 정리하여 공지드립니다.




1. 집행부 불신임 투표 계획


(배경)


  - 불신임 = 현 집행부 못 믿겠다!




(일정)


1. 11/22 : 불신임 투표에 대한 공고 시작 ->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부 직무 정지(단, 사무국 등 필수인원 제외)


2. 11/29 : 불신임 투표 시작 (1주일)


3. 12/06 : 개표(14:00)




Q. 불신임 투표에 대한 자세한 배경 및 내용이 조합원에게 공유가 되어야 할 것 같음


A.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할 예정임.


[공지] 집행부 불신임 투표 안내 및 집행부 직무 정지




Q. 이번 불신임 대상에 지부장도 포함되는지?


A. 집행부만 대상임.




Q. 지난 집중교섭에 참여하였던 교섭위원도 불신임 대상인지?


A. 집행부만 대상임.




Q. 불신임 절차가 필수인지? 교섭재개까지 시간도 소모되고 교섭 경험 없는 신임 교섭위원이 과연 잘할수 있는지 우려가 있음.


A. 잠정합의안에 대해 집행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조합원들이 잠정합의안만 반대하는 것인지, 동시에 현 집행부를 불신임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집행부에서 결정했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신임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므로, 이를 무시할 수는 없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불신임을 상정하기로함.




Q. 11/29 예정되었던 대의원 대회는 어떻게 되는지? 대의원 대회에서 불신임 투표 진행여부를 논의해 볼수는 없는지?


A. 11/29 에는 집행부가 불신임 대상이므로 진행이 불가함.


설령 가능하다 해도, 대의원 대회를 거쳐 불신임 총회를 진행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걸릴 수 있기에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함.




Q. 기존 교섭에서도 이런 식의 절차(불신임)가 진행되었는지?


A. 21년 교섭은 당시 위원장 자진 사퇴 후 불신임 없이 남은 집행부가 긴급 비대위 구성함


-> 남은 집행부 모두 반대했던 안건을 위원장 독단으로 밀어붙인 투표 결과 였기에 가능했던 상황


* 22년 교섭은 가결 되었음


23년은 잠정합의 없이 24년에 병합되었음.




Q. 공고일-투표일 기간 동안 왜 직무정지가 되는지?


A. 집행부는 불신임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대외활동, 교섭 등 직무를 수행할 명분이 없어 사무국 업무만 유지함.




2. 집행부 불신임 투표 가결시


(배경)


- 불신임 가결 = 현 집행부 해임


- 규약상 2/3 불신임 찬성 시 -> 규약에 따라 사퇴


- 1/2(50%) 불신임 찬성 시 -> 자진 사임


(일정)


1. 11/29 : 불신임 가결시 비대위가 구성되고 차기 집행부 선출 절차가 시작


* 비대위는 차기 집행부를 구성하기 전까지의 비상 회의체이므로 법적으로 교섭을 진행할 수는 없음




Q. 비대위를 구성하여 신임 집행부를 선출할때, 지금의 집행부가 다시 선임될수도 있나?


A. 규약상 문제는 없음




Q. 비대위 자격 조건은?


A.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출됨




Q. 현재 운영위원은?


A. 


(임원진 3) 손우목 위원장 / 이현국 부위원장 / 허창수 부위원장


(수원 1) 정영호 대의원


(화성 1) 강기욱 대의원


(광주 1) 김남현 대의원


(기흥 1) 오기평 대의원


(구미 1) 김현익 대의원


(온양 1) 공석


(천안 1) 공석


(평택 1) 공석


사업장별 대의원 10명당 1명의 운영위원 선출이 가능, 


집행부 총사퇴 시 임원진(의장단)은 운영위원직도 자동 사퇴임. 남은 운영위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함




Q. 운영위원의 추가 선출에 대한 필요성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떨지?


A. 일정상 시간이 너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불신임 상태의 집행부가 대의원대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임.




Q. 대의원이 운영위원을 하는 것인지?


A. 맞음.




Q. 비대위 구성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A. 운영위원회에서 비대위 인원을 구성하면 해당 비대위 인원이 계획을 수립해야 함.


운영위원회는 별도 회의체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간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Q. 비대위 구성 인원에 대한 제한은?


A.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다만 비대위 인원은 근면을 사용해야 하기에, 남아있는 근면시간을 고려해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함.




Q. 비대위를 통한 신임 집행부 선출 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A.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 이므로, 그 지위는 집행부 인원과 상관없이 유효함.




Q. 집행부 인원 중 겸직인 자는 어떻게 되나요? *241122 17:40 update


A. 집행부 직책만 내려놓습니다. 


3. 집행부 불신임 투표 부결시


(배경)


  - 불신임 부결 = 재신임 = 현 집행부 유지




(일정)


1. 미정 : 교섭 일정 논의 후 교섭 재개


2. 미정 : 집행부 현업 복귀 플랜 점검 및 시행




Q. 재신임이 확정되면 현 집행부는 바로 직무에 복귀 하는 것인지?


A. 바로 복귀함.


직무 정지는 불신임 상태의 집행부가 대외활동을 못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됨.




Q. 재신임 되어도 현업 복귀를 해야 하는 것인지?


A. 확정은 아니지만, 근면 문제로 복귀 해야 할 수 있음을 안내한 것.




Q. 규약에 정한 2/3가 아닌 50%를 자진 총사퇴 기준으로 한 이유는?


A. 사측과의 교섭시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임.


신임 집행부 선출 기준이 50%이므로 비율로만 봐도 신임 집행부의 교섭력이 우위에 있다고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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