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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241120 Update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4-11-20 14:45

조회

17

본문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난 11월 14일 라이브 방송 이후, 집행부는 큰 정신적 압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방송 후 조합원들께서 주신 소중한 비판과 여론을 마주하며, 저희가 그동안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깊이 반성합니다. 이는 집행부가 조합원 여러분과 명확하고 투명하게 소통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실수임을 인정합니다.



더욱이, 의도치 않았지만 내부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모습까지 보여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 역시 조합원분들과 마찬가지로 큰 충격과 혼란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홈페이지 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용 전달의 방법이 잘못되었다. 조합원분들이 바라는 대답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분들과 소통해야 한다."




이러한 귀중한 의견들을 온라인 소통방과 일부 대의원분들의 직접 방문을 통해 전달 받았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합에서 답해주세요]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들에 대한 답변을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여러분께서 투표로 평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정합의안 투표 기간은 내일(21일) 13시까지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결, 부결과 상관없이 투표 결과에 대해 집행부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조합원분들께서 많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립니다.




1. 근면합의서에 대해


우선, 근면합의의 실효는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근면합의서를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관련하여 설명이 없었던 점은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조합원들에게 임금협약 안건만을 평가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임금협약 잠정합의안과 같은 날에 서명하였기에, 조합원들께 함께 공개하기 위해 첨부파일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회의록이 사측과의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아직 게시되지 않았지만, 근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 회의록과 함께 게시할 예정입니다. 사측과 합의되는 대로 오늘 늦게라도 게시하겠습니다.


해당 근면합의서는 임금협약이 체결될 시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 유효하며,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 다시 분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 이면합의 주장 및 '전삼노 조작' 게시물에 대해


타 노조에서 주장하는 이면합의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면합의와 달리, 해당 근면합의서는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근면 시간은 모든 노조 간 합의되어야만 분배되기 때문에, 저희 전삼노가 독점하거나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노조에게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타 노조에서 전삼노에게 근면 관련 요청을 수차례 하였고, 타 노조 요구안에도 근면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타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측과 근면합의서를 서명한 것입니다. 


근면 시간이 없는 노조를 포함해 모든 노조에게 임금협약 체결 시 근면 시간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면합의'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블라인드나 유튜브를 통해 '전삼노 조작'이라고 작성된 게시물의 내용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노조간 갈등이 확장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삼노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합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3. 21일 투표 결과 확인 후 일정


우선, 21일 개표 이후 오후 6시에 대의원들과 모여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라이브 방송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대의원들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추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 추가 문의 *241120 update


① PS안건에 대해서는 왜 일절 언급이 없었나요? 


-> PS 안건에 대해서 사측이 제시한 안은 "노조의 의견을 청취한다"였습니다. 조합에서는 청취가 아닌 참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측에 이용당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안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PS 산정 방식의 투명화는 23/24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포함시키지 못하였기에 25년 임금협상에서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② 노사협의회를 통한 발표를 지양한다는 회의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의서에 작성하셨어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할말 없으신가요?


-> 회사는 '하지 않겠다'라는 문구를 합의서에 담기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지양한다'로 합의할 경우, 회의록 상에 있는 '하지 않겠다'의 의미와 효력이 퇴색될 수 있어서, 회의록상에 '하지 않겠다'로 남기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③ 해당 잠정합의안은 기존에 우리가 거절했던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는거절했지만 왜 지금은 수용하려고 하시는건가요? 


-> 잠정합의안은 지난 집중교섭에서 조합의 최종안을 사측에서 거절하여 결렬이 났던 안건과 동일합니다. 조합에서 거절한 것이 아닌 사측에서 거절하였던 안건이고, 이번에 사측에서 수용하였기에 잠정합의를 하였습니다.


④ 잠정 합의안에 대한 채택을 어느선에서 하셨나요? 지부장과 대의원들과 함께 의논하고 찬반으로 결정내리신게 아닌가요? 어느선에서 처리하신건가요? 


-> 잠정 합의안은 교섭위원 및 집행부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 가결/부결은 조합원님의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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