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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5-03-14 15:01

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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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배제하고 졸속으로 발표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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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중 일부




현행 제도에서는 3개월 사용 후 추가 신청을 거쳐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6개월(1차)와 6개월(추가신청)을 합산하여 최대 1년 동안 특연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위험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사측과 14일부로 시행되는 이번 지침 제·개정 시행과, 특연근 사용 시의 대상자에 대한 휴식권, 건강권, 선택권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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