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5-04-14 15:08
조회
27
본문
최근 전삼노 CMS 계좌 정지 및 탈퇴자 속출로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가 많아 전체 공지 드립니다.
현재 통상임금에 대해 지원은 권리조합원(5만원), 855(무료) 으로
CMS 계좌 정지 및 탈퇴자 분께는 지원드리기 힘든점 안내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소장만 접수 되었고 변론기일이 정해지지 않아 통상임금 소송비용으로 입금 하신 5만원은
환불이 가능하오니 소취하 동의서 및 환불받으실 계좌를 하기 메일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입금내역 및 소취하 동의서 확인 하여 환불 및 소취하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접수 하신 분들께 전체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발송 하였으나 공지로도 인폼 드립니다.
*조합 공식 메일: nseu@samsunglabor.co.kr
*통상임금 담당자: euieui@samsung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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