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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전삼노 통상임금 소취하 방법 및 환불안내 드립니다.]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5-04-14 15:08

조회

27

본문

최근 전삼노 CMS 계좌 정지 및 탈퇴자 속출로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가 많아 전체 공지 드립니다. 



현재 통상임금에 대해 지원은 권리조합원(5만원), 855(무료) 으로


CMS 계좌 정지 및 탈퇴자 분께는 지원드리기 힘든점 안내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소장만 접수 되었고 변론기일이 정해지지 않아 통상임금 소송비용으로 입금 하신 5만원은 


환불이 가능하오니 소취하 동의서 및 환불받으실 계좌를 하기 메일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입금내역 및 소취하 동의서 확인 하여 환불 및 소취하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접수 하신 분들께 전체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발송 하였으나 공지로도 인폼 드립니다. 



*조합 공식 메일: nseu@samsunglabor.co.kr


*통상임금 담당자: euieui@samsunglabor.co.kr


*소취하 양식 안내: https://samsunglabor.co.kr/42/?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59053165&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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