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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5기 임원 선거 선거권 부여 안내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6-07-16 15:31

조회

776

본문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 관리 규정 제3조에 의거 하여 체크오프 및 CMS 출금이

완료된 조합원분들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자: 7 23일까지 CMS 등록을 완료한 조합원

      체크오프 : 7 27일 까지 완료한 조합원

      선거권 취득: 7 27일 최종 결제일에 CMS 출금이 완료되면  '권리조합원' 등록이 됨.

      권리: 5기 임원 선거 투표 참여 가능 (선거권자)

출금 완료 후 선거인 명부 누락이나 착오가 없는지 추후 공고되는 열람 기간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의 가장 강력한 권리는 투표입니다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모바일 변경 방법(Naver  Google 전삼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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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 변경 방법(Naver Google 전삼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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