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자문 법무법인 변경 안내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5-11-18 10:52
조회
53
본문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11월 17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법무법인 여는과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집행부는 통상임금 관련 업무 인수인계 및 새로운 자문 법무법인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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