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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PSU 제도 질의응답 추가 : PSU 제도에 대해 QnA 공유 드립니다.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5-10-27 15:12

조회

47

본문

■ PSU 제도에 대해 사측과 미팅 진행 하였습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질문과 사측 답변 QnA로 공유 드립니다.


일시: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14 : 30 ~ 15 : 30분


장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회의실 


참석자: 한기박 위원장, 우하경 수석부위원장 외 집행부 3명, 사측 피플팀 3명



Q1)노


PSU제도에 대한 설명이 직원들에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별도의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 있나요?


A1)사


현재 PSU 약정 관련 설명은 GHRP 공지와 약정 화면을 통해 안내되고 있습니다. 조합을 통해 접수된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회사에 전달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Q2)노


약정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약정 기간 연장 계획은 없나요?


A2)사


휴직, 병결, 장기근속휴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스템 접속이 어려운 경우, 네이버폼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약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약정 기간 자체의 연장 계획은 없습니다. 



Q3)노


조합은 주식 최소 보장 수량 설정, 주가 외 내부 성과지표 반영하여 협의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 입장은 무엇인지요?


A3)사


PSU 는 주가 상승을 통한 회사와 직원의 동반성장 목적이므로 임직원 외 주주 등 이해관계자 설득을 위해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하며, 글로벌하게 PSU를 도입한 다른회사도 동일하게 미지급 구간이 있습니다.



또한, PSU 지급 기준(지급 배수, 방식 등)은 이미 확정되어 현재 약정이 진행 중으로 기준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Q4)노


직원들 사이에서 ‘회사에서 서명을 강요한다’는 반감이 있는데, 이번 PSU 약정 절차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요?


A4)사


PSU 약정 시점과 실제 지급 시점 간에 시점 차이가 발생하므로, 지급 시점에 퇴직 등 변경점 발생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약정 절차가 필요하며, 글로벌하게 PSU를 도입한 다른 회사도 동일한 프로세스를 적용 중입니다.


Q5)노


약정서에 ‘이미 지급한 PSU를 환수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요?


A5)노


징계해고를 당할 정도로 회사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건으로 해당인력에 대해서 회사가 할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며, 일반적인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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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7 추가 QnA 답변 공유 드립니다.


노동조합 - Q


사측답변 - A


Q1) '28년 주식 지급 시, 추가 매입하여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재원으로 매입을 하는 것인지?



Q2) OPI 재원에 자사주 매입과 PSU 재원이 끼치는 영향이 있는지?


  Q2-1) OPI 재원에서 PSU 재원이 마련되는 것인가요?


  Q2-2) PSU 지급액의 재원은 어디인가요?



A1/2) PSU 충당은 OPI 재원과 별도로 운영되므로 PSU가 OPI 지급률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Q3) 직급별 자사주 지급 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된 것인지? ※ CL1,2 200주 / CL3,4 300주



A3) 직급별 자사주 기초 수량은 재원의 전체 규모, 역할 및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에서 결정하였습니다.



Q4) PSU는 약정일 기준 직급으로 지급하는데 중간에 진급한 경우, 소급 가능한지?



A4) PSU는 약정일 기준(10.15일) 직급에 따라 기초 주식 수량이 결정되므로, 지급일에 직급이 변경되더라도 기초 주식수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Q5) PSU를 왜 1회성으로 시행을 하는지?



A5)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미래 중장기 성과 창출을 위한 임직원 동기부여와 동반성장을 위해 금번 1회에 한해 결정된 사안이며, 현재로서는 정례화하여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다.



Q6) '24.11월에 10조 가량 매입했는데, 그럼 그 전에 보유한 수량은?


A6) 공시자료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24.11월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10조 가량 매입하였고, 그 이전 회사가 보유하던 자사주는 없었습니다.


Q7) 자사주 소각 회피랑 상관없다고 했는데 나머지 소각 일정은 공개 가능한지?


A7) 이미 NOW를 통해 공식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자사주 매입 시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 바 있으며,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용으로 임의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각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Q8) 해당 사안이 충분한 안내나 설명회 없이 급하게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의견 수렴 위한 Q&A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A8) 회사는 미래 중장기 성과 창출을 위한 임직원 동기부여와 동반성장을 위해 PSU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약정 및 지급 관련 설명은 GHRP 공지와 약정 화면을 통해 안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임직원 문의는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설명드리고 있고 조합 문의 사항도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Q9) PSU지급기준이 재직기준인지?


A9) PSU 지급 대상은 약정일 및 '28~'30년 각 지급일 기준 재직자 및 육아/임신/간병(최초 90일 이내)/입영 휴직자입니다.


    * 단, 약정 후 관계사 전출, 정년, 사망,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퇴직 및 이상의 사유와 동일 시 할 수 있는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



Q10) PSU 성과 기준을 단순히 주가 하나만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는지?


A10) PSU라는 제도 자체의 특징이 주가 상승 폭을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감안, 중장기 성과 창출 및 이를 통한 회사와 임직원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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