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4-12-09 14:13
조회
26
본문
[안내] 855인 임금인상 거부 철회 QnA
Q : 임금인상 거부자 철회 배경은?
A : 임금인상 거부를 철회한 이유는 23·24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부결로 인해 임금손실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와, 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조합의 판단 때문입니다. 또한, 소급분 지급 시 발생하는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와 행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철회를 결정한 측면도 있습니다. 소급분은 2024년 소득으로 귀속되지만, 2025년에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Q : 3기 임원의 임기는 언제까지 인가요?
A : 2026년 3월까지 입니다.
Q : 철회는 언제 진행되나요?
A : 11일 전에 적용됩니다.
Q : 통상임금 소송 언제 모집하나요?
A : 1월 중순 쯤에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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