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4-11-08 14:11
조회
27
본문
안녕하십니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금일 아래와 같이 사측과의 단체협약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일시: 2024년 11월 8일 10:00~11:50
장소: 나노파크 3층 교섭장
참석인원:
노측: 2명(강기욱 정책부장, 김재원 기획부장)
사측: 2명
내용:
본교섭에서 논의된 잠정 합의 사항(총 51개 조항)에 대한 문구 정리
전문
제2조 (협약의 우선)
제4조 (성실의무)
제5조 (규정 제정 및 개폐)
제15조 (조합비 공제)
제27조 (이의제기)
제34조 (징계의 종류)
제37조 (징계사유)
제40조 (해고의 예고와 제한)
제51조 (장애인 고용)
제59조 (임금 지급일)
제60조 (비상시 지급)
제61조 (임금의 임의 공제 금지)
제62조 (휴업지불)
제66조 (퇴직연금 제도의 전환 및 중도 인출)
제67조 (퇴직금 지급의 특례)
제71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제77조 (공가)
제78조 (남녀 평등과 모성보호)
제80조 (임금 차별 금지)
제81조 (교육훈련)
제82조 (배치)
제84조 (육아시간)
제85조 (가족 돌봄 휴직)
제86조 (성차별에 의한 정년·퇴직)
제87조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폭력 금지)
제88조 (직장 내 괴롭힘)
제89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제90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92조 (보건휴가)
제95조 (관리자 선임)
제96조 (조합의 안전보건 활동 보장)
제97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보장)
제99조 (작업환경측정)
제100조 (안전보건진단)
제101조 (노동재해 조사와 동일 유사재해 재발 방지)
제104조 (유해 작업 및 유해 물질 관리)
제106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제108조 (뇌·심혈관계 질환 및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제113조 (산업안전 관리비)
제114조 (사내 의원 설치 및 구급 시설)
제118조 (단체교섭)
제119조 (의무적 교섭 사항)
제120조 (단체교섭위원회 구성)
제122조 (회의록 작성 보관)
제123조 (합의서 작성)
제128조 (신규 채용 및 대체 근무 금지)
제130조 (협약갱신)
제131조 (준용)
제132조 (불이행 책임)
제133조 (협약의 보관)
좋은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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