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0-12-16 14:19
조회
23
본문
1차 본 교섭에서(11/17) 우리 노조의 교섭안을 회사에(교섭대표위원 최완우 부사장) 전달하였습니다.
회사는 충실한 답변을 위해 4주의 시간을 요청하였고 우리 노조는 충실한 답변에 대한 약속을 받고 승락 하였습니다.
2차 본 교섭에서(12/15) 우리 노조의 단체 협약 요구안에 대한 회사 제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상했던 대로 회사의 제시안은 4주간의 시간을 요청한 충실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149개 조항에 대해 40여 개의 조항은 철회 요청으로 거부하였고 나머지 100여 개의 조항도 기존 취업 규칙과 제규정에 따른다로 사실상 우리 노조의 교섭안을 전부 거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성의 없는 사측의 답변에 우리 교섭위원들은 극도록 분노(개빡침!) 하였고 사측 제시안을 철회 시키고 교섭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우리 노조는 사측의 무성의한 제시안에 대해 규탄하고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전글
전국삼성전자노조 광주지부, 첫 산재 승인판정
20.12.18
-
다음글
2020.12.15(오늘) 2차 본교섭
20.12.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