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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인사제도 변경에 대한 강제 동의 관련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1-12-29 15:04

조회

28

본문

우리 조합은 지난달 11월 29일 회사의 인사제도 변경과 관련한 내용으로 1차 기자회견을 하였고 기자회견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달 12월 16일 회사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강제동의 실태에 대해 2차 기자회견이 진행 되었습니다.


 




- 귀사는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동의할 때까지 면담, 이메일 발송 등의 행위가 개별 직원들에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각 부서별 직원 토론회를 보장해 주십시오. 이 토론회에서 직원들이 동의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 상기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시 귀사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리며 그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진정에 대한 결과로, 고용노동부에서 “21년 12월 28일 월요일에 회사로 시정명령을 발송했다.” 라고 관련 담당자로부터 상기 내용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조합원과 직원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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