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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21년 임금 복리후생 교섭 조합원 의결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2-01-20 15:08

조회

22

본문

https://www.youtube.com/watch?v=0KLpWsTnwc4




21년 임금 복리후생 교섭 조합원 의결에 대한 공지를 이틀 전에 보내었는데요.




해당 공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여겨서 집행부 내에서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가결 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부결 시 조정 절차에 어떻게 들어가며, 조정 절차 후 재교섭, 타결, 쟁의 활동 등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며, 병합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보기힘드신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하면




가결 - 회사안을 채택하고 22년도 임금 복리후생 협상에 들어갑니다.




부결 - 협상을 결렬하고 조정절차에 들어갑니다. 조정결과에 양측이 동의하면 그것으로 타결, 한쪽이 반대하거나 조정중지 결정이 나면 조합원 의결을 통해 재협상 혹은 쟁의행위를 시작합니다




병합 - 22년도 복리후생 협상과 21년도 복리후생 협상을 병합해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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