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2-03-07 15:38
조회
26
본문
안녕하세요 NSEU 전국삼성전자 노동조합입니다.
지난해 말 사측이 강압적으로 진행한 인사제도 개편에 대한 조합 활동 내용입니다.
1. 2021년 11월 23일 인사제도 개편 노동조합 입장문 발표
2. 2021년 11월 29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자회견
- 인사제도 개변 반대
- 무노조 경영 실태 폭로
3. 2021년 12월 2일 ~ 13일 인사제도 변경 반대 전국 사업장 홍보
4. 2021년 12월 16일 서울고용노동청 정문 기자회견
- 여전한 노조 부정
- 기한 없는 인사제도 동의 강요
-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진정서 접수
5. 2021년 12월 17일 인사제도 동의 강요 신고센터 오픈
6. 2021년 12월 23일 국회 정문 기자회견
- 무노조 경영 폭로
- 인사제도 변경 동의 강요 실태 폭로
- 구시대적인 인사제도 비판
7. 2021년 12월 2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측에 시정 명령서 발송
8. 2021년 12월 2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진정인 조사
9. 2022년 1월 13일 서초 사옥 앞 인사제도 반대 집회
- 인사제도 강행 규탄
- 인사제도 확산 방지
- 노동 개악 규탄
10. 2022년 2월 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면담 및 증빙 자료 제출
11. 2022년 3월 2일 ~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임의 현장 조사 실시
인사제도 반대 집회, 기자회견, 입장문 발표, 고용노동청 진정서 제출 등의 결과로
지난주 3월 2일~ 4일(3일간) 노동부 임의 현장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임의 현장조사에서 노동부는 조합에서 강제 동의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그 대상자들과 인터뷰를 하여 본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임의 조사에 대해 기안 연장을 요청하였고
인사제도 강제 동의에 대해 인터뷰하실 조합원을 모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인사 제도 강제 동의의 경우 그동안 제보 주신 자료를 노동부에 전달한 결과로
임의 현장 조사까지 나온 상황이고 여기에 더 명확한 강제 동의 사례가 확인된다면
인사제도 개편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노무사와 함께 법적 해석을 하였습니다.
인사제도 개악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조사가 이대로 끝난다면 우리 모두 원치 않는 인사제도로 불합리한 근로조건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인터뷰 대상자 접수는 3월 7일 ~ 11일 까지 취합하여 노동부에 제출하려 합니다.
조합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인사제도 개편 강제 서명에 피해를 보신 분께서 용기 내어 인터뷰에 응해 주신다면
사측이 강압적으로 진행한 인사제도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members@samsunglabor.co.kr 및 조합 사무실 031-693-9998 로
참여 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조합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전글
대표이사 대화 일정 공유
22.03.11
-
다음글
대의원 집행부 모집 공고
22.03.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