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2-04-14 16:19
조회
24
본문
안녕하십니까?
금일 14일 21년도 임금복지 협상 실무교섭 결과 알려드립니다.
이번 실무교섭에서 회사는 유급 휴일 3일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유급 휴일 3일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회사는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1. 해당 유급 휴일은 조합원에게만 적용
2. 해당 유급 휴일은 의무 연차 15일을 사용 후 사용 가능
3. 쓰지 않은 유급 휴일 3일은 소멸
공동교섭단은 해당 제안에 대해 내부 회의 후 15일 오전 9시에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제시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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