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2-04-18 16:23
조회
20
본문
안녕하십니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이번 실무교섭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지난 금요일 노사협의회의 유감 표명은 헌법 33조에 의거 노동조합만이 사측과 교섭을 할 수 있음에 위법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번 교섭을 방해하는 노사협의회의 대해 사측에 문제 제시를 하였고 사측은 노사협의회의 메일 내용은 사측과 연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공정한 임금체계, 휴식권 보장에 대해서는 이전 실무교섭 때 제시했던 단서조항이 있던 3일에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3. 사측은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 듣고 싶어 하였고,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여론을 전달하였습니다.
4.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주요 여론인 휴식권 보장의 유급휴가 7일 적용과 전 직원 적용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유급 휴가의 조건으로 걸어놓은 단서조항의 폐기도 주장하였습니다.
5. 기타 사항으로 노동조합과의 교섭 전엔 그 어떤 단체와도 임금교섭을 하거나, 그 결과를 발표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공정한 급여체계에 대해 회사 안을 제시해달라고 하였고, 유급휴가 7일에 대해 강력히 고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의견을 정리할 시간인 하루 이틀 뒤 다시 실무교섭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전 직원을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와 휴식권 보장에 대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실무교섭 일정이 결정되면 공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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