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잠정합의안 관련 휴직자 문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5-02-26 14:38
조회
36
본문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정합의안 관련 휴직자 문의가 많아 공지드립니다.
육아/임신/난임/입영/상병 휴직자의 경우 모두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간병은 최초 90일 이내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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