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5-02-13 14:32
조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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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토론회
일시 : 2025.2.13(목) 14시
장소 :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
전삼노 참석자 : 이현국 부위원장, 변희범 화성대의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반도체특별법 발의안 내에 있는 "제34조(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 반도체업종 연구개발직군에만 노동시간법 예외적용하는 조항을 반대합니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연구개발직군 대의원님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참고자료
[2월 3일 반도체특별법 토론회 손우목 위원장 기조발언문]
[공지]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토론회 곧 시작합니다!
[서론]
이 자리에 초대해주신 이재명 대표님,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토론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참석자 여러분, 반도체 산업의 노동자 대표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도체 산업이 이제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경쟁은 치열해졌고, 예기치 않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우리는 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과 구성원들은 국가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자각하며 위기를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그리고 국회의 보다 큰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론]
반도체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주 52시간 예외 법안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40시간 이내에 일하는 노동자보다 주52시간 이상을 한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발생 확률이 4배 이상 높다는 결과와, 장시간 노동자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률,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높았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이를 뒷 받침합니다. 2022년 기준 이미 한국은 장시간 노동자 비중이 17.5%로 미국, 일본보다 높은 과로 상태에 놓인 국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365일 크런치모드’ 속에서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결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 예외를 논의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더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노동조합, 그리고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회에 찾아가 TSMC의 사례를 들며 과로를 정당화하려 주장하였지만, 이는 2년 12차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해 벌금형 처분을 받은 불법 사례였습니다. 대만전자산업노조에서는 한국의 반도체특별법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반대하고,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근로시간 탓한다며 국경을 넘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52시간 예외를 주장하는 것일까요? 저희는 이것이 단순히 노동력 착취를 위한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혁신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노동조건과, 매력적인 일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근로시간 적용 예외 특례 조항을 철회되어야 하며, 반도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근로조건 개선이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은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권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충원과 체계적인 근무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산업 육성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둘째, 여야가 공통적으로 발의한 조항 중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노동계 인사가 반드시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해 노동자들과 실질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혁신은 비로소 강화될 것입니다.
셋째, 국회가 반도체 산업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노동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반도체지원특별법이 신속히 통과되길 바랍니다.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산업인 만큼, 앞으로도 입법부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혁신적이고 포용력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삼성전자와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노동자들과의 진솔한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주 52시간 예외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서 혁신과 경쟁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월 8일 반도체특별법 분석 보고서]
노동시간법 예외적용하는 조항 외의 반도체 산업 지원 조항에 대해 간략히 효과를 예상한 보고서입니다. 손우목 위원장의 기조발언문에 언급했듯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노동시간법 예외적용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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