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3-07-12 15:29
조회
21
본문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조합에 답해주세요" 게시판에 글 작성 또는 조합에 연락 부탁 바랍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아이뉴스24 기사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중재를 받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9일 1차, 7월 10일 2차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아이뉴스24 기사에 대한 조정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 위원들은 직장내괴롭힘이 아님을 인정하여 기사수정이 되었습니다.
언론 중재 조정회의에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님께서는 삼성전자 내 타 노조 집행부 A씨 (전국삼성전자노조 징계 제명된 분)의 제보를 받아 해당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기존 전국삼성전자노조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조사한 내용, 전국삼성전자노조 운영위원회(징계위원회)에서 직장내괴롭힘 안건의 부결, 아이뉴스 기사 제보자 A씨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제보자 A씨가 업무태만 관련 징계를 받은 사실과 제보자 A씨의 국장직 반납으로 사건 종결되었음이 반론보도 기사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합의문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삼성전자노조는 "구체적인 조사가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규약에 따라 2022년 12월 11일 운영위원회(징계위원회)로 안건 상장해 소명절차를 조사 진행했고 A씨에 대한 '직장내괴롭힘'은 불인정으로 결의됐다"며 "A씨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고 업무태만 관련 징계에 대해서만 (A씨가) 국장직 자진 반납으로 마무리됐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사실과 다른 해당 기사글에 대한 조합원님들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신 조합원분들께 감사합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앞으로 진행될 2023년 단체교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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