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3-07-07 15:28
조회
21
본문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조합에 답해주세요" 게시판에 글 작성 또는 조합에 연락 부탁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입니다.
조합원님께 알려드립니다.
7월 6일 17시 교섭대표노조 결정사건 조사 참석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결과 공유드립니다.
경지 지노위에서 7월 6일 20시에 보내온 결과 문자입니다.
[경기지노위] 경기 2023교섭 48 삼성전자 주식회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판정 결과,
신청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삼성전자 내 타노조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전삼노 조합원이 약 1만 명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교섭대표노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사건 판정 결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과반노조로 인정 받았습니다.
앞으로 조합의 향후 계획 및 입장에 대해서는 차주에 조합원들에게 공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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