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조 결정사건 조사 결과 공유드립니다. > 소식지

본문 바로가기

퀵메뉴

소식지

교섭대표노조 결정사건 조사 결과 공유드립니다.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3-07-07 15:28

조회

21

본문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조합에 답해주세요" 게시판에 글 작성 또는 조합에 연락 부탁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입니다.




조합원님께 알려드립니다.


7월 6일 17시 교섭대표노조 결정사건 조사 참석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결과 공유드립니다.




경지 지노위에서 7월 6일 20시에 보내온 결과 문자입니다.


[경기지노위] 경기 2023교섭 48 삼성전자 주식회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판정 결과,


신청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삼성전자 내 타노조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전삼노 조합원이 약 1만 명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교섭대표노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사건 판정 결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과반노조로 인정 받았습니다.




앞으로 조합의 향후 계획 및 입장에 대해서는 차주에 조합원들에게 공지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유번호 : 228-82-65849

대표 : 우하경 위원장 대행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93 삼성전자 기흥 나노파크 2층

전화 : 031-693-9968

FAX : 031-693-9969

e-mail : nseu@samsunglabor.co.kr

Copyright ⓒ 2025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