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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 노사협의회 선거 관련 법률원 검토 내용 공유드립니다.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3-05-25 15:20

조회

19

본문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조합에 답해주세요" 게시판에 글 작성 또는 조합에 연락 부탁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위원장 이현국입니다. 


DX 노사협의회 선거 관련 법률원 검토 내용 공유드립니다.






- 아래 법률원 검토 결과 -




1. 현재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2. 현재 노사협의회의 임기가 곧 종료되므로 새로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근로자위원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선거가 근참법 6조 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거(예를 들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않는 선거)가 되면 노사협의회는 구성되지 못하고 그 임기는 그대로 종료가 됩니다.


 


3. 다만, 근참법 8조 3항에 따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이 그 근로자위원들이 노사협의회 구성원 자격을 그대로 전과 완전히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후임자를 선출하는 사무 등에 한하여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뿐(근로자위원 선거는 노사협의회 위원들이 진행하는 것이므로) 마치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활동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라는 근참법 8조 3항의 의미는 임기가 종료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이 아니라, 임기는 끝나서 노사협의회 활동은 종료되지만 그 직무만 제한적으로 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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