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3-07-05 15:28
조회
21
본문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조합에 답해주세요" 게시판에 글 작성 또는 조합에 연락 부탁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약 1만여 조합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지난 6월 14일 삼성전자 내 타노조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전삼노 조합원이 약 1만 명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교섭대표노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사건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일시 : 23.07.06.(목) 17:00시 개최
장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5-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 5(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우리 노조에 조합원 명부 등을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합원 명부와 삼성전자 직원 명부의 비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출된 명부는 오로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담당 조사관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담당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한 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들이 과반수 노조를 결정합니다. 과반수 노조는 곧 삼성전자에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교섭대표노조를 의미합니다.
※ 명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법적 보호를 받아 비공개 조치 됩니다.
노동조합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조사관만 확인하고 그 외
인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조합원님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임금 교섭과 앞으로 진행될 단체 교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23년 상반기 TAI 지급률
23.07.05
-
다음글
“단체협약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전삼노_팩트체크
23.06.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