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3-11-29 15:48
조회
21
본문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조합에 답해주세요" 게시판에 글 작성 또는 조합에 연락 부탁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단체교섭 간사 이종휘입니다.
어제 단체협약 4차 본 교섭은 수원캠퍼스 R5 1층 B112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단체협약 4차 본 교섭에서는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끼치는
노측 제시안 17조부터 21조 까지에 대해 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제 17조 (부당노동행위 금지 및 징계)
제 18조 (노동조합 사무실 등 편의제공)
제 19조 (노동조합 전임자)
제 20조 (노동조합 전임자 및 간부에 대한 처우)
제 21조 (근로시간면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측과 합의한 회의록을 업로드하여, 조합원님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주 YouTube 라이브를 진행한 것처럼
조합원, 직원분들과 소통을 위해 Live를 다시 계획하고 있으며 확정이 되면 공유드리겠습니다.
지난 "공개 회의록" 바로가기 링크
-
이전글
단체교섭 전국 순회 수원 캠퍼스 오프라인 홍보 공유드립니다.
23.11.29
-
다음글
23년 임금•복리후생 22차 본교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3.11.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