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3-12-13 15:53
조회
17
본문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조합에 답해주세요" 게시판에 글 작성 또는 조합에 연락 부탁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한기박 입니다.
23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부터 16시 12분까지
단체교섭 5차 본교섭을 평택캠퍼스 기술2동 2층 컨퍼런스홀에서 진행했습니다.
단체교섭 5차 본교섭에서는 노측 제시안 22조부터 27조 까지에 대해 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제 22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제 23조 (경영공개 및 자료제공)
제 24조 (경영의 원칙)
제 25조 (인사원칙)
제 26조 (인사평가)
제 27조 (고과 이의제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측과 합의한 회의록을 업로드하여, 조합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합원님들의 관심과 지지에 대해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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