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3-11-17 15:46
조회
18
본문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조합에 답해주세요" 게시판에 글 작성 또는 조합에 연락 부탁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3년 11월 14일(화) 오전 10시부터 15시 55분까지
단체교섭 3차 본교섭을 온양캠퍼스 정문동 1층 C룸 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단체교섭 3차 본교섭에서는 노측 제시안 8조부터 16조 까지에 대해 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제 8조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제 9조 (홍보활동 보장)
제 10조 (회사시설의 이용)
제 11조 (노동조합 관계자 출입의 자유)
제 12조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 유급 교육시간)
제 13조(출장취급)
제 14조(열람편의 및 자료제공)
제 15조(조합비 공제)
제 16조(통지의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측과 합의한 회의록을 업로드하여, 조합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합원님들의 관심과 지지에 대해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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